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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지는 모욕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댓글들은 수위 높은 비방과 언어폭력이 자주 발생하며, 연간 5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고소기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및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모욕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언제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도 수사기관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공간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1:1로 비방하거나 욕설한 경우는 성립되지 않지만, 이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이 감량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고소 절차와 합의금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증빙자료나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당한 경우에는 해당 글이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소 절차와 합의금에 대해 알아둠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비방과 언어폭력은 가벼운 행위가 아니며,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