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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과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관련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곤란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1)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 친족 사이의 범죄 또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2. 친고죄 종류
1)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며, 친족 또는 자손이 없을 경우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합니다.
2) 모욕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 사실을 기반하지 않은 모욕이 해당되며, 사실을 기반한 모욕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3) 비밀침해죄
- 봉함된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내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4) 업무상 비밀누설죄
- 일정한 직에 있는 자가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합니다.
-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1) 단순 폭행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수사가 종결됩니다.
- 상해나 죽게 하는 폭행치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단순 협박죄
-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실치상죄
-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4. 결론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친고죄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